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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2.11.01 2012노330
강도살인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몰수된 커터 칼 1개(증 제2호), 일회용...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은 ① 피해자 F을 납치하려 할 때부터 퇴근하는 것처럼 위장하였고, 피해자의 신용카드 등으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때에도 피해자의 점퍼와 신발 등을 신어 피해자로 위장하였으며, 피해자를 구타한 후에는 피해자의 신발을 버리고 피해자의 사망을 확인한 후에는 피해자의 핸드폰을 이용해 E에게 ‘전에 몸담았던 조직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취지의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남겨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 자신과의 연관성을 배제시키려 하는 등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할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납치한 후 구타하여 살해하였다

할 것이고,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피해자의 얼굴에 테이프를 감고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할 때부터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할 것임에도,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을 강도살인죄로 의율하지 아니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오해 내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1) 원심은 공소가 제기된 강도살인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를 가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피고인에게 강도살인죄의 죄책을 지울 수는 없지만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피고인에 대하여 강도치사죄로 의율하였다.

그러나, 공소가 제기된 강도살인죄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그 증명이 없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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