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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7노649
강도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해자 H( 가명 )에 대한 최초 폭행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 증거 목록 19번 CD)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뒤따라가 폭행하고 위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며 ‘I’ 야외 주차장으로 데리고 갈 때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분 남짓에 불과 한데 다가, 위 CCTV 영상에서 피고인이 위 피해 자로부터 1만 원을 강취하는 모습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CCTV 영상 감정서( 증 제 6호 )에 의하더라도 위 피해자의 오른손이 허리 부분으로 내려가 피고인의 왼손과 접촉하는 시간이 불과 0.1초에 불과 하여 위 피해 자가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열어 카드 지갑을 꺼내고, 카드 지갑 사이에 껴 있던

5,000 원권 2 장을 피고인에게 건네주는 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다.

또 한 목격자로서 객관적인 제 3자인 N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위 피해자는 택시 탑승 당시 1만 원을 그대로 자신의 가방에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다가, 피고인이 모텔 대실요금뿐만 아니라 편의점 음료수 대금 및 택시요금까지 신용카드로 결제한 점, 검찰 주사보 작성의 수사보고에 의하면 검찰 수사 초기에는 폭행현장이 아닌 야외 주차장에서 1만 원을 강취한 것으로 판단하여 폭행현장에서의 강취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고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 자로부터 1만 원을 강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신빙성 없는 위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피고인이 위 피해 자로부터 1만 원을 강취하였다는 부분까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년,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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