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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3.29 2012노33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 D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사업비를 대여한 주식회사 E이 위 피해자를 상대로 피고인의 횡령액 상당액의 채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에 대한 처벌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사기범행을 저지른 점, ② 이 사건 각 범행의 피해금원이 상당한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 C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업무상 횡령 범행과 관련하여서도 피고인 스스로는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1면 13, 14행의 주문 중 ‘(합의여부)’를 삭제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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