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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09 2020고단178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하순경 대전 동구 용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 대전 동구 C 아파트 재건축공사를 하는데 아파트 조합장을 잘 알고 있고, 시행사인 D과 시공사인 E도 잘 알고 있다.

철거공사를 계약할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수수료 2,000만 원을 달라. 철거공사 계약이 되지 않으면 2 배를 되돌려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아파트의 조합장을 알거나 시행사 또는 시공사와 관련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를 계약하게 해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6. 경 피고인 명의 F 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16. 9. 21. 경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재산 범죄 전력 확인)

1. 고소장, 이체처리 결과 조회, 약 정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 경위가 불량하고 편취방법이 계획적, 지능적이며, 편취금액도 고액이어서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법원의 선고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적이 있어 비난 가능성이 큰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짧은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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