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나5288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A
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구리농수산물공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8. 선고 2013가단5007885 판결
변론종결
2015. 3. 27.
판결선고
2015. 4. 21.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334,241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과 같이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66,848원1)과 이에 대하여 2012. 5. 15.부터 2013. 12. 18.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특별시와 구리시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공동설립하였다. 피고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구리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공사 설치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도매시장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 도매시장 사용료, 부대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5. 15. 20:00경 구리농수산물시장 수산본동 내 점포에서 수산물을 사고 귀가하기 위해 주통로(이하 '이 사건 주통로'라 한다)를 통해 주차장으로 가던 중 젖은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짐으로써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슬개골 골절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원고가 입은 상해를 '이 사건 상해'라 한다).
다. 피고는 2011. 12. 30,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 한다)와 사이에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수협중앙회가 '수협중앙회 구리공판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사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주통로는 수협중앙회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사용 중인 시설물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8, 9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통로는 방수페인트가 칠해진 표면에 상인들이 수산물 냉장용으로 쓰고 버린 얼음이 녹은 물이 고여 매우 미끄러웠고, 고객이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이었다. 피고는 수시로 물기를 제거하고, 상인들이 얼음을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바닥에 미끄럼방지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원고는 공작물인 이 사건 주통로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이 사건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관리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 피고는 고객인 원고가 바닥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를 해태했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상해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정한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은 공작물의 직접점유자가 일차적 책임을 지고, 직접점유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간접점유자가 책임을 진다(대법원 1975. 3. 25. 선고 73다1077 판결 참조),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3다24499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 당시 수협중앙회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주통로를 사용하고 있었음은 앞서 보았다. 수협중앙회가 이 사건 주통로의 직접점유자이고 피고는 간접점유자라고 할 것인바, 직접점유자인 수협중앙회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사정에 관해 원고의 주장과 입증이 없다.
을 제2,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수협중앙회는 자신이 사용하는 시설에서의 무허가 영업행위, 승인된 곳 밖에서의 물품 적치 등을 금지하고, 시설 내의 안전과 청결을 유지하며, 폐기물 무단 투기를 단속하고 이를 수거할 의무가 있는 사실, 피고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위생, 방법 등 제반관리를 위하여 수협중앙회가 사용하는 시설에 출입할 수 있는 사실, 피고는 2012. 8. 29. 수협중앙회 측에 이 사건 주통로 등에 수산물을 무단 적치한 상인들로 하여금 이를 치우도록 지도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것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수협중앙회를 지휘감독할 책임이 있을 뿐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조치들을 취하지 않은 데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주통로를 점유관리하고 있는 수협중앙회를 상대로 함이 상당하다.
(2) 수산물동에서 사용하는 물과 얼음으로 인해 이 사건 주통로 바닥이 젖어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8, 13호증의 기재와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주통로 바닥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에 미달할 정도로 미끄러웠다는 점,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부주의가 아닌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한숙희
판사 김은구
판사 최종원
주석
1) 부대항소장에는 12,467,392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당심에서 실제로 추가로 지급을 구하는 금액은 과실상계 20% 감축에 따르는 1,866,848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