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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나555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소유의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다.

나. B의 아들 E은 2011. 11. 30. 20:11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동 담방마을 부근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잠수고가 방면에서 서창J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중이던 F 운전의 G 차량을 추돌한 후 정차하였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 이어 원고 차량을 뒤따르던 피고 차량에 의하여 후미를 추돌당하였다(이하 ‘2차 사고’라 하고, 1, 2차 사고를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주식회사 르노삼성자동차의 정비공장에서 별지1 내역 기재와 같은 수리를 받았고, 위 수리를 위하여 H로부터 별지2 내역 기재와 같은 부품이 공급되었는데, 그 보험금 청구를 받은 원고는 손해사정을 거친 후 위 정비공장에 대하여 3,249,780원{= (공임 2,634,390원 부품비 85,410원 도장비 280,000원) × (1 부가가치세 10%) - 면책금 50,000원}을, H에 대하여 1,533,000원 인정된 부품비 1,614,7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서 부품 할인율 5%를 적용한 금액이다.

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차 사고는 피고의 일방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 차량의 수리비 중 2차 사고로 인한 부분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면 피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2차 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청구 금액은 1차 사고로 인한 수리비도 포함한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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