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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5.22 2019구합75396
분할연금지급에 따른 연금액변경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으로서 1988. 1. 1.부터 2017. 4. 30.까지(총 가입기간 352개월) 국민연금가입자 자격을 유지하였고, 2019. 5. 16.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여 2019. 6. 25. 노령연금을 최초로 수령하였다.

나. C(개명 전: D, E생)은 원고의 전 배우자로서 원고와 1990. 5. 16. 혼인신고를 하였고 2001. 1. 22.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다. C은 2019. 3. 21.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피고에게 분할연금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를 받아들여 2019. 6. 19. 원고에게, 2019. 5. 16.을 변경사유 발생일로 하여 원고의 노령연금 일부를 C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노령연금액 변경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비록 C과 1990. 5. 16.부터 2001. 1. 22.까지 법률적으로는 혼인관계에 있었지만, 늦어도 1994. 12. 27. 별거에 들어가 그때부터 이혼할 때까지 실질적으로 혼인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C과 원고의 혼인기간이 5년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C은 1990. 5. 16.부터 2001. 1. 22.까지 약 10년 8개월간 원고와 혼인관계에 있었으므로,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본문이 분할연금 수급권자의 요건으로 정한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에 해당한다. 2) 원고는 주민등록표 기재 전입ㆍ전출일자를 기준으로 하여 원주시에서 전출하여 군산시로 전입한 1994. 12. 27.경부터는 C과 별거하여 실질적으로 혼인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연금법 제64조 제1항 본문의 괄호규정 ‘혼인기간’에 관하여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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