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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6.11 2019가단9297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04. 10. 11.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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