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2.04 2019가단66825
근저당권말소
주문
1.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999. 3.23.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1999. 3.23.접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