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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4.14 2014가단1324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을 인도하고,

나. 16,700,000원 및 2014. 12.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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