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9. 16. 23:00 경부터 다음 날 01:00 경까지 사이에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D이 실수로 떨어뜨린 피해자의 어머니 E 명의의 삼성 에스 오일 카드 (F )를 줍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9. 17. 01:00 경 서울 노원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C’ 단란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양주, 과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E 명의의 카드 외에 대금을 결제할 수 있는 현금이나 카드가 없었기에 피해 자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9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피해 품 사진 첨부
1. 음식값 영수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