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의 창원지방법원 2015드단23066, 2015드단50102(반소) 이혼등 사건에 관하여 2015. 10. 26.경 피고에게 소송대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창원지방법원은 2016. 7. 7. 위 이혼등 사건에 관하여 조정절차를 거쳤는데, 피고 소속 변호사 D이 참석하였고, 원고는 참석하지 않았다.
창원지방법원은 같은 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다.
1. C와 원고는 이혼한다.
2. 가.
원고는 이 법원 2015즈단142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해제를 신청한다.
나. 원고는 C에게 7,000만 원을 2016. 9. 30.까지 지급한다. 만일 원고가 위 지급을 지체할 경우 미지급금원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 C은 원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는 즉시 이 법원 2015즈단10094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해제를 신청한다.
3. C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포기한다.
4. C과 원고는 앞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5. 소송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위 결정문은 2016. 7. 8.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위 결정은 2016. 7.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강제조정 결정 내용을 전혀 알려주지 않았고, 피고 사무실의 사무장은 위 이혼등 사건이 잘 진행되고 있다
거나 변호사가 휴가 중이라고 기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강제조정 결정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하지 못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