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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7 2019나3146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들은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고 있으나,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 A 망인이 2019. 8. 8. 사망하여, 상속인들인 원고들이 망인의 소송을 수계하였다. 가 2019. 5. 23. 소외 F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달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유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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