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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4.16 2018가단768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793,651원 및 이에 대한 2018. 4. 27.부터 2019. 4. 1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C 주식회사는 2015. 12.경 주식회사 D에게 서울 강남구 E건물 증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다.

나. 주식회사 D는 2016. 4.경 피고에게 그 중 인테리어 석공사를 23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맡겼다.

다. 원고는 피고의 위임을 받아 원고의 시공팀과 함께 2016. 4.경부터 2016. 7.경까지 석공사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6. 5. 4.부터 2016. 12. 20.까지 원고의 계좌로 총 98,475,199원을 송금하였다.

【증거】 갑 제7호증, 을 제3, 6, 7, 8호증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147,380,000원 상당의 석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을 완료하였으나 30,875,411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나. 피고의 주장(2018. 10. 19.자 준비서면 참조) 피고는 원고에게 139,790,00원 상당의 석공사를 구두로 하도급 하였으나, 원고는 124,268,850원 상당의 물량만 시공한 상태에서 2016. 7.경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한편 피고는 원고의 인부 F, G에게 34,333,732원을 대신 지급하고, 주차료, 식비 2,163,000원, 작업공구 대금 1,074,700원을 대신 부담하였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갑 제1호증(견적서)의 기재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147,380,000원 상당의 석공사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원고가 석공사 완료 전 2016. 7.경 현장에서 이탈하였다는 사정이 엿보이는 이 사건에서 피고가 인정하는 124,268,850원 상당을 초과한 물량을 원고가 시공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F, G에 대한 노임 공제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2016. 5.경부터 2016. 7.경까지 작성한 근무현황표(을 제9호증)에는 원고 시공팀인 H, I, J, K, L, M(갑 제3호증) 외에 F, G 등이 인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⑴ 피고가 2016. 6. 21. 원고에게 시공비 31,077,589원을 송금하고,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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