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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5고정31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7. 18:10 경 수원시 장안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가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CCTV 동영상 사진 자료 및 동영상 CD

1. 현장사진 및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의 침을 뱉는 등 도발행위에 맞서 한 것으로 사회 상규에 부합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내용, 범행 방법과 수단, 피해의 정도 및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이 상당하지 않고, 긴급 성과 보충성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 오늘도 술 쳐 먹었는지 궁금해서 그런다” 고 말하고 피고인의 옷에 침을 뱉는 등 시비를 유발한 측면이 일부 있는 점, 피고인이 홀로 미성년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전과 관계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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