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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10 2016두278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이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5. 9. 18.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였고, 2016. 3. 7.에 이르러 원심에서 패소한 부분 역시 직권으로 취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 중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은 이미 소멸하고 없는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되, 이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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