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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9.17 2013가합7383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2009. 7. 15.자 A 신축공사 무대구매계약에 기초한...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9. 7. 15.경 조달청으로부터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피고의 A 신축공사 중 무대장치를 만들어 설치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를 수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은 1,120,321,480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납품기한은 2010. 10. 8.까지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보험계약자를 원고로, 피보험자를 피고로, 보험가입금액을 56,016,074원으로, 보험기간을 2010. 10. 8.부터 2012. 10. 7.까지로 하는 하자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1. 8. 17.경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무대공사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에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청구하였고, 소외 회사는 2012. 1. 9.경 실사를 마친 후 원고에게 '36,788,840원의 보험금을 2012. 1. 13. 피고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납품한 무대장치에는 하자가 없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가 납품한 무대장치에는 아래 표 기재 각 항목에서 주장하는 하자가 있고(피고는 준비서면을 통하여 하자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감정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을 하자로 주장하는 것으로 본다), 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은 합계 159,678,957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175,646,852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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