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5, 7, 8, 9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당심 증인 F, 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 을 제1호증의 1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가.
원고는 대성물류 주식회사 소유의 B 화물자동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A는 2012. 4. 24. 21:4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신 대구부산고속도로 하행선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
부산 기점 53.1km 지점에 이르러 차량 내 휴대전화 충전기를 찾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그곳 갓길에 정차 중인 피고 차량의 좌측 뒷부분을 추돌하고 이어서 피고 차량의 앞에 서 있던 D을 충격하여 사망케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 차량의 운전자 E은 당시 차량의 이상을 느끼고 갓길에 정차한 후 고장자동차의 표지나 섬광신호 등을 설치하지 아니한 채 피고 차량의 보닛을 열고 엔진오일을 점검하는 행위 등을 하였고, 피고 차량의 동승자인 D은 하차 후 피고 차량의 앞에 서 있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1. 15.경까지 D의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등으로 합계 81,477,950원을 지급하였다.
2. 구상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에 이르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발생하였는바, 원고 차량의 운전자가 이 사건 교통사고 지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