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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3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4.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6.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18. 07: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혈줄알콜농도가 높은 점,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차량을 매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운행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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