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13. 5.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1. 25. 22:00 경 가평군 상면 율 길 리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포 천시 군내면 구읍 리에 있는 우리들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 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상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내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여러 번 처벌 받았다.
그럼에도 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범했다.
어떤 변명도 쉽게 이해 받긴 어렵다.
피고인이 현재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