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6.09.07 2016가단199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46.08㎡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46.08㎡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