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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6 2018가합5659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용역계약 체결 1) 원고는 2016. 7. 8. 피고와 사이에 C 조성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설계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피고가 2016. 7. 8.부터 사업 승인 시까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수립 및 승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등에 관한 기술용역을 제공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용역대금으로 5억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2)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서 제19조에는 “이 약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발생된 주요 문제에 관한 분쟁은 쌍방 간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위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D의 중재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C 조성계획 변경 관련 경과 1)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전인 2016. 5. 26. C 조성계획 변경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관광진흥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아닌 민간개발자가 C 조성사업을 하려는 경우 사업부지 중 사유지 면적 비율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사업시행자인 산청군을 통하여 경상남도의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승인 절차를 거쳐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후인 2016. 10. 20. 작성한 보고서에서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2) 피고는 2017. 4. 12. 원고를 대리하여 산청군에 C 조성계획 변경 승인 요청을 하였으나, 산청군은 2017. 4. 25., 2017. 6. 22., 2017. 10. 30., 2017. 12. 5. 4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서류 보완 요청을 하였다.

3 원고는 산청군이 보완 요청한 서류 중 ‘타인 소유의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자필 서명한 사용승낙서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못하였고, 산청군은 201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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