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지방관재관서직제 [시행 1963.12.17.] [각령 제1692호 1963.12.16. 타법폐지]각령 제1,177호 지방관재관서직제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각령 제1692호, 1963. 12. 16.>①(시행일) 이 영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법령) 각령 제1,177호 지방관재관서직제는 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