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9 2017가단508950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97,730,792원 및 그중 34,999,319원에 대하여 2016. 12. 9.부터 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과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그리고 채무자 B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채권의 상사소멸시효 기간 5년이 지나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채권명세표 순번 1번 채권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군법원 2008차29호로, 순번 2번 채권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가평군법원 2008차30호로 각 대여금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지급명령들은 2008. 2. 20. 각 확정된 사실, 그리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이전인 2016. 12. 9. 신청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