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25 2014고정54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소재한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의류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5.부터 2013. 10. 22.까지 미싱사로 근로한 E의 2013. 10. 임금 100,000원 및 퇴직금 4,368,0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