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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25 2014고정54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 소재한 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의류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5.부터 2013. 10. 22.까지 미싱사로 근로한 E의 2013. 10. 임금 100,000원 및 퇴직금 4,368,0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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