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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11 2014고정95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소재한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의류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상기 사업장에서 2013. 3. 24.부터 2013. 10. 22.까지 미싱사로 근로한 D의 2013. 10월 임금 90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선고유예할 형 벌금 20만 원, 환형유치 1일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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