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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정18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공중 위생 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가평군수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2. 22. 경부터 2017. 7. 4. 경까지 경기 가평군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객실 30개를 설치하여 영업장을 갖추고 하루 이용료 5만 원에서 25만 원을 받는 등 무신고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5. 12. 22. 경부터 2017. 7. 4.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대표자 내지 사용자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진술서, 확인( 자 인) 서, 사진 대지, 위치도, 집합 건축물 대장, 건축물 현황도, 사업자등록증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1 조,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들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을 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기간이 상당한 점, 피고인 주식회사 B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동종 ㆍ 유사 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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