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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5.16 2017고단35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3. 00:10 경 강릉시 E에 있는 피해자 F( 여, 49세) 가 운영하는 ‘G 식당 ’에서, 테이블 위를 행주로 닦고 나가려는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며 테이블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움켜쥐고 왼손을 피해 자의 왼쪽 가슴에 갖다 대고, 이후 피해자와 마주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자리로 와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피해자를 의자 위로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와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함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음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 범위: ~ 징역 1년{ 성범죄,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감경영역(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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