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0.11 2019노269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더욱이 피고인은 단순히 마약을 매수하여 투약하는데 그치지 아니하고, 마약을 매도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마약 범죄를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쁜 점, 불법체류 기간 중에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