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화인민공화국 산둥 B에서 ‘C’라는 상호로 스크린골프기기 제조, 판매업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초순경 피고인의 부친 D을 통하여 피해자 E을 소개받고, 2012. 4. 27. 중화인민공화국 산둥 F에 있는 G펜션에서 피해자로부터 스크린골프기기 설치, 공급계약 체결을 위임받은 H와 ‘스크린골프기기 3대를 계약금 수령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급하고, 10일 이내에 작업을 마치고, 계약금 3만 원(인민폐)은 계약체결 당시, 중도금 7만 원(인민폐)은 2012. 5. 11.까지, 잔금 12.5만 원(인민폐)은 설치완료 후 분할지급 받는다’는 허위 내용의 스크린골프기기 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회사가 세관검열 등으로 운영자체가 어려웠고, 사채 등 다른 채무들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독촉에 시달리고, 중화인민공화국에 대한 벌금을 미납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더라도 스크린골프기기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4. 27. 계약금 3만 원(인민폐), 2012. 5. 10. 중도금 5만 원(인민폐), 2012. 5. 22. 중도금 1만 원(인민폐) 등 합계 9만 원(한화 1,63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스크린골프기기판매합동서,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부본 등 첨부 보고) 및 판결문 부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