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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11 2019고정43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28. 15:00~16:00경 여수시 B시장 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피해자 D(여, 62세)과 횟집 양도 관련해 다투다가 피해자를 양팔로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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