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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5 2013가단15682
사해행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2. 12. C에게 빌려준 5,000만 원과 관련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6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대전지방법원 2012차전11739호)을 받았고, 그 지급명령이 C에게 송달된 후 확정되었다. 2)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01. 4. 24. C의 형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건물 304호에 관하여는 2006. 5. 8.,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D건물 602호에 관하여는 2007. 5. 11., 각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다시 2010. 10. 22. 같은 달 20. 해제를 원인으로 C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나. 피보전채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와 C 사이의 해제계약일인 2010. 10. 20.에 앞선 2008. 2. 12. C에게 돈을 빌려줘 대여금 채권이 있었고, 이는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다. 사해행위 여부 1) 원고의 주장 C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는 별 다른 재산이 없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형인 피고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내용의 해제계약(이하 ‘이 사건 해제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C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시켜 형인 피고의 소유로 복귀시켰는데, C와 피고 사이의 이러한 해제계약은 C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한 사해행위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므로, 피고와 C 사이에 20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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