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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9 2015구단21462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5. 24.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기간 만료일(2015. 6. 23.) 전인 2015. 6. 22.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5. 7. 24. 원고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8.경 PMLQ(Pakistan Muslim League Q) 정당의 당원으로 가입하여 고향 마을에서 학생 대표로 활동하였다. 고향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PMLQ 정당에 가입하자, 원고는 학생 대표로서 많은 지지자들을 모았다는 이유로 고향 마을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반대 세력인 PMLN(Pakistan Muslim League N) 정당으로부터 협박을 받기 시작하였는데, 2014. 5. 10. 16:00경 괴한 7명에 의해 납치되어 총기를 이용한 금전 요구와 PMLQ 정당을 그만 지지하라는 협박을 받았고, 2014. 5. 18.경 및 그로부터 3일 뒤에도 PMLN 정당 지지자들로부터 PMLQ 정당 활동을 중단하지 않으면 납치해 죽이겠다는 협박 전화를 받았다.

따라서 원고는 귀국 시 정치적 이유로 정치적 의견을 달리하는 반대 세력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난민에 해당한다.

그런데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난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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