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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1 2017노784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피해 변상을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지속적인 채무 누적으로 인하여 재정이 악화되어 고객들의 여행을 보내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F 등 119명의 피해자들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여행을 보내줄 수 있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들 로부터 여행상품 대금 명목으로 합계 91,727,00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고, J 여행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I에게 추후 여행비를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고객 5명의 여행을 보내주도록 한 뒤 여행비 2,323,6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이 이미 양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의 정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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