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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9 2016가합520947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510,985,573원 및 그중 456,243,032원에 대하여 2016. 3. 18.부터 2016...

이유

기초사실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및 신용보증서 발급 등 원고는 2014. 1. 21.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고 한다)와 사이에, 보증원금 450,000,000원, 보증기한 2015. 1. 21.로 정하여 원고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상환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는 같은 날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우리은행으로부터 5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 후 위 보증기한이 2016. 1. 21.로 변경되었다.

이 사건 보증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 피고 A는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원고가 대위변제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사용한 비용, 추가보증료 등을 지급하여야 하고, 대위변제금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2016. 2. 1.부터 현재까지 연 10%이다.

이 사건 보증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의 대표이사였던 망 E은 이 사건 보증계약에 따라 피고 A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의 대위변제 피고 A에 2015. 11. 25.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6. 3. 18. 피고 A를 대위하여 우리은행에 456,243,032원을 변제하였다.

한편 피고 A의 추가보증료는 1,242,730원, 채권보전비용은 53,551,511원인데, 원고는 피고 A로부터 회수한 51,700원을 위 채권보전비용에 충당하였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망 E은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5. 19. 피고 D과 사이에 채무자를 망 E, 채권최고액을 1,000,000,000원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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