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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7.09 2019가단267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9카정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 2.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의 아들인 D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전361338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2019. 1. 14. 원고의 주민등록지인 경남 창녕군 E(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 한다)에 있던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나. 한편, 원고와 D은 2014. 1. 21. 이 사건 주거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었는데, D은 2018. 3. 29. 경남 창녕군 F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이 원고 혼자 거주하고 있는 이 사건 주거지에 소재한 원고 소유의 물건들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제3자 이의의 소에서 집행이의권의 발생사실, 즉 강제집행 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유체동산은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인 점, ② 이 사건 유체동산의 압류집행 장소인 이 사건 주거지는 주민등록상으로도 D이 2014. 1. 21.경부터 2018. 3. 29.경까지 약 4년간 거주하던 곳일 뿐만 아니라, 2019. 2. 12.경 D이 위 주거지에서 직접 우편물을 수령하기도 하였고, 2019. 5. 22.경 피고 직원이 D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남 창녕군 F에 방문하였으나 D의 거주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유체동산을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했다

거나 그 밖에 원고가 오래 전부터 사용하던 물건으로서 이 사건 주거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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