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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0.31 2018가단1352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11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1.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8. 1. 12. C의 주민등록지인 ‘하남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주거지‘라고 한다)’에 있던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이하 ‘이 사건 압류집행’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9. 14. C이 임차한 이 사건 주거지에 ‘C의 친척'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이 사건 압류집행 당시 이 사건 주거지에는 원고가 거주 중이었고 C의 각종 우편물 등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요지 C은 이 사건 주거지에 주민등록만 되어 있을 뿐 거주하고 있지 않다.

원고는 C에게 3,000만원의 채권이 있어 그 확보 등을 위하여 2017. 9. 6.경 비어 있던 이 사건 주거지로 이사하였고, 이 사건 유체동산 중 순번 1, 3, 4, 6은 이사하면서 원고가 새로 구입한 것이고, 나머지는 원고가 오래 전부터 사용하던 물건으로, 모두 원고의 소유이다.

그러므로 C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제3자 이의의 소에서 집행이의권의 발생사실, 즉 강제집행 대상 물건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은 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생활용품인 점, ② 이 사건 압류집행 장소인 이 사건 주거지는 C의 주민등록지이고, 달리 C이 다른 장소에서 거주 중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오히려 C의 각종 우편물이 식탁 위에 있어 C이 위 거주지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F 명의의 카드로 2017. 8. 18.과 201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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