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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30 2016고단555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 21:00 경 나주시 청동 길 14에 있는 나룻 터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금 영로 904에 있는 연동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죄질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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