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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12 2016고정20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22:5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영락 교회 앞까지 약 30m 구간에서 D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음주 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개정 도로 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였는바,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은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음주정도 및 그에 따른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거리가 짧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대리 운전을 시도한 흔적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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