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4.27 2018노101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9개월 동안 43 차례에 걸쳐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범행 경위, 범행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미흡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주로 단순 차용금 사기로서 그 기망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편취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향후에도 피해 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