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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4 2015고정108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6. 7.경 대구 북구 B 근처에 있는 ‘C’에서 지인인 피해자 D에게 “지금 내 명의로는 휴대전화를 개통하지 못하니 개통 명의만 빌려주면 요금은 내가 모두 납부하고 3개월 후 명의를 변경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명의 대여를 허락받고, 그 무렵 피해자 명의로 SK텔레콤에서 전화번호가 ‘E’인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단말기 대금 및 그 사용 요금 합계 896,340원을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12.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 있는 ‘F’에서 피해자에게 “위 휴대전화의 개통 명의를 변경하려면 신분증이 필요하다.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송부하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민등록증 사본 등을 송부받은 다음, KT에 피해자 명의로 번호 이동 신청을 하여 또 다른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단말기 대금 및 그 사용 요금 합계 1,781,770원을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22.경 위 ‘F’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문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불상의 SK텔레콤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로 된 전화번호가 ‘G’인 휴대전화를 개통한 후 단말기 대금 및 그 사용 요금 합계 1,561,740원을 피해자에게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22.경 위 ‘F’에서, 권한 없이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데 행사할 목적으로 SK텔레콤 서비스 신규계약서 양식에 이름 'D', 가입사실 확인 연락처 'H', 주민등록번호 'I', 주소 '대구시 북구 J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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