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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2.14 2016나5122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다음의 사정을 들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345,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롤러를 제작하여 공급하였다. 이 사건 롤러에 균열이 발생한 것은 C에서 이 사건 기계를 이용한 벤딩 작업 시 규격을 초과하는 철판을 무리하게 가공하기 위해 철판 온도를 800°C까지 상승시켜 발생한 열충격 또는 열피로에 의한 것일 뿐, 이 사건 롤러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다. ②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계약 해제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 및 부가가치세 합계 345,4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다음의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계약은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① 원고는 단조성형비, 업셋팅, 프레스 등의 항목에서 피고의 제작 의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 사건 롤러를 제작하였다.

② 이 사건 롤러의 균열은 위와 같은 롤러 자체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었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계약의 해제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성격 및 도급계약에서의 하자 이 사건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이다.

그리고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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