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41065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29,592원과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7.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