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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208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O은 시흥지역 출신 친구 또는 선후배사이로서, 피고인 A은 2013. 6.경 조선족들이 이용하는 ‘모이자’ 사이트에서 일명 ‘P’(성명불상자)이 게시한 ‘소액결제 하실 분’이라는 내용의 글을 보고 ‘P’과 연락하여 ‘P’으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포함된 DB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스마트폰에 수신되는 본인 인증 SMS 문자메시지를 가로챌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스마트폰용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한 다음 위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사람들의 정보를 도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아이템 등을 구입한 뒤 이를 재판매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니, 내가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된 사람의 개인정보를 알려주면 그 개인정보를 통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아이템을 구매하고 재판매하여 현금화하는 작업을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다른 피고인들과 O도 이에 순차 결의하였다.

1.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O, ‘P’과 함께 2013. 7. 29.경 불상의 장소에서 Q에게 소액결제인증번호 문자메시지 탈취 기능을 가진 악성프로그램 설치 파일의 링크가 포함된 ‘우리 R가 태어난 지 벌써 일년이 되었어요 축하해 주세요^^ 8월 3일(모시는 글)S'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위 문자메시지를 받은 Q이 위 도메인 주소를 눌러 악성프로그램을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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