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05,6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11.부터 2015. 9.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0. 1.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강북구 B 외 2필지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0,000원, 월 임료 5,5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8. 10. 1.부터 2010.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유지되고 있었다.
다. 2012. 9. 11. 07:42경 이 사건 건물 중 원고가 원단창고로 사용하는 건물 부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대부분이 소실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원고와 무배당 사업성공종합보험이라는 명칭 하에 임차자 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한 원고 보조참가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는 2013. 6. 10. 피고에게 화재보험금으로 28,244,281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어떤 이유에서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ㆍ수익케 할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고 이러한 이행불능이 일시적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차는 당사자의 해지 의사표시를 기다릴 필요 없이 당연히 종료되었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15087호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 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ㆍ수익케 할 의무는 원인 불명의 화재로 이 사건 부동산이 대부분 소실됨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