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1.31 2018나723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이고,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로 설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임대차(전대차 포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차임은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 수익의 대가로서, 임대차는 차임의 지급을 요한다는 점을 그 특징으로 한다.

임대차는 낙성계약이므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일정한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고, 임대차계약의 성립을 위하여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살피건대, 피고(주식회사 B)는 2012년경부터 계속하여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또는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여 오고 있는바, 월 차임 3,700,000원을 2015. 7.경까지는 F에게 지급하였고, 2015. 8.경부터는 원고에게 지급하기 시작하였다.

위와 같이 차임 지급의 상대방이 변동된 시기는 이 사건 건물부분의 임차인이 F에서 원고로 변경된 시점이고, 그 무렵 전자세금계산서의 공급자 명의도 F에서 원고로 바뀌었다.

따라서 원고가 F와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의 영업권 및 시설장치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부분의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전대인의 지위도 함께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월 차임이 2016. 3.경부터는 4,300,00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