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문화예술관련 제품을 유통하는 ‘ 주식회사 B’ 의 대표이사로 2016. 4. 5. 경 과천시 광명로 313에 있는 국립 현대 미술관 과천관에서 피해자 C과 “ 화가 D의 작품을 소개하는 ‘E’ 이라는 책과 관련 엽서를 위탁 판매해 주고 매달 10 일경 판매한 대금 중 수수료를 제한 금액( 총 34,732,000원) 을 판매 의뢰 자인 C에게 지급한다.
” 는 내용의 위탁판매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계약서 내용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2016. 3. 30경부터 2016. 5. 17. 경까지 책자 850부, 엽서 6,015 부를 납품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0. 위와 같이 납품 받은 물품 중 E 책자를 판매한 금액 13,349,000원( 수 수료 제외) 을 보관하던 중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채무를 갚는데 소비함으로써 횡령하는 등 별첨 범죄 일람표와 같이 그때부터 2016. 6. 9. 경까지 총 34,732,000원의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른 채무를 갚는데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1. 위탁판매 거래 계약서, 판매대금 입금 의뢰 서류, 판매 내역
1. 도록 사본
1. 경위 서( 판매대금 정산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유죄의 이유)
1. 주장 요지 피해자와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인 개인이 아닌 주식회사 B 이다.
또 한 피해자의 재물을 처분하여 주식회사 B의 채무를 변제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불법 영득의 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