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6.14 2017고정10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 경 피해 자인 주식회사 허 즈 앤티와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해 자로부터 우드팰릿을 납품 받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입금한 후 판매대금의 일정비율만큼 보수를 지급 받는 형태의 위탁판매 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1. 경 위 위탁판매 계약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8,801,100원 상당의 캐나다 산 우드 팰 릿 6mm 소포장 26.67 톤, 3,600,000원 상당의 말레이 산 우드 팰 릿 8mm 자루 포장 14.4 톤, 4,230,800원 상당의 캐나다 산 우드 팰 릿 6mm 자루 포장 15.11 톤을 납품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 말경까지 위 우드 펠릿을 모두 판매하고 미 회수된 판매대금을 제외한 약 3,390,000원 상당의 판매대금을 거래처로부터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판매대금 중 2,230,000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고소장, 판매 용역제공 계약서, 확약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