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경 C복지관에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면접을 보았으나 불합격하게 되자 위 복지관의 관장인 D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2. 7. 16.경 불상의 장소에서 “김포시에서 C복지관의 위탁 운영에 따른 수탁기관을 모집하자 E 김포시지회에 소속되어 있던 D는 평소에 E 김포시지회가 보관하면서 사용하고 있던 ‘사단법인 E 회장인’이라고 각인된 인장을 사용하여 E 명의로 C복지관 수탁운영신청서 1부를 비롯한 신청서류 일체를 작성한 다음 마치 법인이 신청하는 것처럼 2009. 1. 22.경 김포시에 제출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 김포시지회에서 E의 적법한 위임을 받아 위 모집과 관련하여 C복지관 수탁운영신청서 1부를 비롯한 신청서류 일체를 작성한 다음 E의 검토를 받아 E로부터 도장을 받아온 것이고, E 김포시지회는 E의 인장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D가 위 신청서류 일체를 위조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7. 16.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김포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차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검찰 참고인진술조서 1회차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2009 임시이사회 의사록
1. 위탁사무운영 위임서
1. 위임장
1. C복지회관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1. 수사업무협조의뢰
1. 사실확인의뢰에 대한 회신
1. C복지관수탁운영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