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 피고 C, D 각 2/9 지분, 피고 B 3/9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금지하는 약정을 한 바 없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분할의 방법 나아가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 내지 5호증, 제9 내지 11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은 집합건물인 4층 다세대 주택 중 1개 호실로서 이를 현물로 분할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점, 원고는 2014. 10. 1.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2/9 지분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들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들 피고들은 가족관계로서 연명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D에 대하여는 소장부본을 송달할 수 없어...